제1조(명칭)
본회는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약칭 목정평, 이하 본회)라 칭한다.
본회는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약칭 목정평, 이하 본회)라 칭한다.
본회의 사무실은 대한민국에 둔다.
본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연합하여 교회개혁과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를 오늘의 역사 속에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본회가 선언한 공동신앙고백에 찬동하는 목회자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 가입된다.
본회의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규약과 결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상임의장, 공동의장
② 총무, 정책실장, 서기, 회계
상임의장과 5명 이내의 공동의장을 두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상임의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② 공동의장은 상임의장을 보좌하며, 상임의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대행은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한다.
상임의장과 공동의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상임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의장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다.
본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총무를 둔다. 총무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 사무국을 총괄한다.
② 본회 대외업무 및 사업실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국의 간사를 제청한다.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① 정책실장, 서기, 회계는 총무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위원장은 총무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정책실장, 서기, 회계,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사무국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사무국은 총무가 총괄한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및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총무의 제청을 받아 상임의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은 본회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국은 본회의 사업 실무를 집행한다.
본회는 다음 각 항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신학위원회: 신학적 대안을 모색하고, 정의∙평화 목회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다.
② 교회개혁위원회: 교회 개혁의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한다.
③ 정의와 인권위원회: 정의의 실현과 인권신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한다.
④ 평화통일위원회: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대안 모색과 교류를 실천한다.
⑤ 국제위원회: 국외 목회자 및 단체들과 교류하고 협력한다.
⑥ 문화영성위원회: 목회자의 영성개발과 훈련을 지원한다.
⑦ 성평등위원회: 성·정치·경제·사회·문화적 다름으로 차별하지 않는 평등사회를 구현한다.
⑧ 기후정의위원회: 하느님의 창조세계를 지키고 보전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한다.
⑨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활동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상임의장이 위촉한다.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는 연1회 6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의장단 또는 회원 20인 이상이 요청할 경우 상임의장이 소집하며, 재석회원 수로 개회한다.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규약 제정 및 개정
② 임원 및 감사 선출
③ 결산 및 사업보고 채택
④ 예산 및 사업 계획 승인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의장단, 총무, 정책실장, 서기, 회계로 구성하며 상임의장이 소집한다. 필요시 각 위원장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지역목정평 의장 및 총무를 참여시킬 수 있다.
임원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사업 집행
② 예·결산 및 사업 계획 수립
③ 총회가 위임한 사항 및 총회가 폐회된 후에 발생하는 주요 안건과 긴급을 요하는 일은 임원회에서 결의 및 집행한다.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사업수익금,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본 규약의 개정은 임원회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하고 총회에서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본회의 규약은 1989년 6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각 지역은 광역행정단위로 구성하되 필요시 지역을 나누어 활동한다.
제6차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간주한다.